뉴스데스크 사회

마약에 취해 모텔에 불...징역 7년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마약에 취해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사하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옆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한다\′며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허위 신고로 인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해당 객실을 모두 태우고

다른 방에 있던 4명에게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수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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