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노위 "청소 미화원 임금차별 시정해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래구 소속 청사 미화원 출신 남성이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에서

해당 남성의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기간제로 일해 왔지만,

동래구가 청소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해오자 지난해 12월,

차별처우 개선을 신청했습니다.



동래구는 이번 판정에 승복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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