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0.037% 음주 운항 유조선 선장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200톤급 유조선 선장 6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9일) 아침 7시쯤
남항대교 남쪽 400미터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7%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안녕하세요. 부산MBC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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