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 항운노조 위원장 통해 인사 개입 50대女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5부는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모씨를 통해
지인의 아들을 승진 시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원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온
이 전 위원장은 모두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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