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맞냐" 짧은 머리 초등생 신체 만진 여교사 징역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자가 맞냐\′며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앞에 서 있던 10대 B양의

짧은 머리를 보고 남학생으로 오인하고

\′여자 맞냐\′며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보호받아야할 학교 안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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