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택시비 없다" 자수하러 온 40대 마약사범 체포

오늘(23) 새벽 0시 반쯤, 한 택시 기사가 "택시를 탄 승객이 마약을 한 사실을 자수하고 싶어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승객 40대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여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추가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20일 동구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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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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