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40여 건 접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부산에서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44건의 신고 가운데
폭언이 12건, 부당인사 조치 11건,
강요 7건, 업무 미부여 3건 등입니다.

관련 법률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바꿔 주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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