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노후 소규모 주택도 ′불안′..관리 사각지대


◀ANC▶

부산대학교에서 건물 벽돌외벽이 무너져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 이후,
건물 외장재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애초 점검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VCR▶

지난 21일 오후,

부산대학교 건물 뒤편에서 뿌연 먼지와 함께
벽돌 수백개가 쏟아져 내립니다.

건물 외벽 붙어있던 벽돌 마감재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60대 환경미화원이
벽돌에 맞아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일반 주택들은 안전할까.

(S/U) "소규모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의 안전관리는 민간, 즉 건물주에게
모두 맡겨져 있습니다."

CG--------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대상 시설물은,
1종부터 3종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철도나 터널, 방파제, 댐 같은 대형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고..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들은
3종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지난해 부산의 주거용 건축물 26만 호 중
60%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벽 타일이 뜯겨져 나가고,
무너질 듯 금이 간 벽이 방치되어도..

건물 규모가 작으면,
지자체 관리망에서 제외됩니다.

◀SYN▶
00구 관계자
"법상의 대상이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건물)소유자에게 점검이라든지..."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한 건축물 관리법이
올해 제정됐지만 시행까지 1년이나 남은 데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정작 지자체 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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