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하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5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씨의 머리가 손상됐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5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씨의 머리가 손상됐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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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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