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하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5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씨의 머리가 손상됐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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