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7년 구형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발생 2년 8개월만에

간호사 등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했습니다.



오늘(27)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간호사 A씨에게 징역 7년,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년여간 7차례에 걸쳐

법의학 감정을 진행했으며,

A씨측은 아영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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