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경제

본사가 가맹점에 예상 매출액 미통보 하면 과태료


앞으로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본사가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등 4개 자치단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을 넘겨받아,

예상매출액과 산정 근거를 가맹점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또 본사가 광고, 판촉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열람에도 불응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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