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비밀 채팅방서 돈 받고 음란물 상영 남성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채팅방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SNS 비밀채팅방을 개설한 뒤

최대 3만원의 입장료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영상물을 상영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방을 여러개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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