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무허가 손 소독제를 손 세정제로 광고.. 16억 원 챙긴 일당 적발


◀ANC▶

지난봄, 코로나 사태 초반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없어서 못 팔았던 때 기억하시죠?

이 시기에, 각종 편법을 동원해
엉터리 제품 수십억 원 어치를 시장에 내다 판
제조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체 유해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한
\′세정제\′와 \′소독제\′를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VCR▶

경기도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

곳곳에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살균 효과 99.9%에 항균, 보습 효과가 탁월한
\′손 세정제\′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뒷면을 보니
\′살균제\′라고 돼 있습니다.

\′살균제\′는 현행법상
인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세정제\′라고 팔았는데,
성분분석을 해보니,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에탄올\′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INT▶
장재호 / 기장경찰서 수사과장
"손 소독제로 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처에 신고, 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피해서 전면에는 손 세정제광고를 하고 후면에는 살균제(로표기했습니다.)"

에탄올은 손 세정제가 아닌,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인체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한 명 이상 두고,
식약처로부터 제조 설비와 품목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거품 비누 같은 손세정제는
화장품류로 분류돼 관계기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대형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에서
22만여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무려 16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INT▶
장재호 / 기장경찰서 수사과장
"코로나19로 그런 기회를 틈타서(무허가 손 소독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심지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약사법 위반과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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