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시의회 청사 알몸 배회 남성 집유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산시의회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밖으로 나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무겁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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