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코로나19(Covid-19) 사회

양산시, 26일 18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양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업소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제(25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오늘(26일) 저녁 6시부터 다음달 1일 저녁 6시까지 1주일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최근 부산, 울산 등 인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시설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양산시를 방문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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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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