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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기획/탐사/심층] 마린시티 대규모 '부정청약''...갈 곳 잃은 '입주민'

위헌 심판대 오른 '주택법'.."선의의 제3자 방치"

◀앵커▶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으로 분양권을 구매한 입주민이 쫓겨나게된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

입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부정청약된 분양권을 '법에 따라' 취소하는 것뿐이다..이런 입장입니다.

그 법이 바로 '주택법'인데요.

이 법 조항은 과거에도 문제가 돼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주택법 65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물은 겁니다.

부정청약과 같은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적발됐을 때 국토부장관이나 시행사가 그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문제는 이 조항이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A씨 등이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원 당첨자로부터 구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권을 취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주택법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따로 없다며 도시공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주택법 조항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법조항이 입법한계를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헌재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석찬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택법이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법이라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라는 규정을 둬야하는데 법률에 안두는 바람에 지금 선의든 악의든 다 보호를 못받게 되버리는 형태거든요."

이 논란은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에서 그대로 재연됐습니다.

시행사가 부정청약된 분양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36세대는 법적 보호를 못받고 쫓겨나게 된겁니다.

주민들은 결국 헌재에 모여 위헌심판을 조속히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입주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3자는 주택법에서 정한 공급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은 또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법원*검찰 / 부산시청 2진 / 동래*금정*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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