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위헌 심판대 오른 ′주택법′.."선의의 제3자 방치"


◀ANC▶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으로 분양권을 구매한 입주민이 쫓겨나게된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

입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부정청약된 분양권을 \′법에 따라\′ 취소하는 것뿐이다..이런 입장입니다.

그 법이 바로 \′주택법\′인데요.

이 법 조항은 과거에도 문제가 돼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지난 201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주택법 65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물은 겁니다.

부정청약과 같은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적발됐을 때 국토부장관이나 시행사가 그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문제는 이 조항이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A씨 등이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원 당첨자로부터 구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권을 취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주택법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따로 없다며 도시공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주택법 조항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법조항이 입법한계를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헌재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SYN▶
윤석찬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택법이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법이라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라는 규정을 둬야하는데 법률에 안두는 바람에 지금 선의든 악의든 다 보호를 못받게 되버리는 형태거든요."

이 논란은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에서 그대로 재연됐습니다.

시행사가 부정청약된 분양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36세대는 법적 보호를 못받고 쫓겨나게 된겁니다.

주민들은 결국 헌재에 모여 위헌심판을 조속히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NT▶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입주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3자는 주택법에서 정한 공급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은 또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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