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법원 "해운대 유명 고깃집 상호 쓰면 안 돼"

부산에서 55년째 향토 음식점을운영 중인
업주 A씨가,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A씨가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B씨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과 광고 등에
게시된 표장을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식당 간판의
종합적 이미지와 불판 모양, 메뉴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며 부정경쟁금지법이 규정한
"타인의 성과와 노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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