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기획/탐사/심층]대책 없는 핵 폐기물, 결국 원전에

′폐로 지원금′ 대신 ′핵 폐기물 보관료′ 준다?


◀ 기 자 ▶

가동을 멈춘 원전은 발전지원금도 끊깁니다.

4년 전 가동을 중단한 고리 1호기가 그렇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안에 짓게 해주면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금을 미끼로 사실상 방폐장 건립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리 포 트 ▶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 연료봉 485다발은
수조 안에 보관중입니다.

열을 식히는 과정일뿐
\′저장\′의 개념도 아니고,
\′안전\′이 담보된 것도 아닙니다.

보관료 한푼 내지 않는
이 수조내 핵폐기물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사실이
지난 9월 월성원전에서 확인됐습니다.

[양이원영 / 국회의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핵폐기 문제를
법의 테두리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번 월성 원전의
사용 핵연료 습식 저장고 주변이 다 오염됐잖아요.
그런 건들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여당이 추진하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무기한 쌓아둔 핵 폐기물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핵 폐기물 저장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수조에서 꺼내 원전 부지 안에
시설을 지어 저장할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원전부지 내에 방폐장을 만들어야
핵 폐기물 보관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환 / 국회의원 (대표발의)]
"어쨌든 이 법의 핵심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빨리 영구 폐기장을 짓자는 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과도기적 (핵 폐기물) 관리를 투명하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영구 처분시설을 지을 때까지 임시로,
핵 폐기물을 보관해주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

그렇다면 영구 처분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은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

경주에는 국내 유일의 방폐장이 있습니다.

원전 작업복 같은 낮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이
전국에서 실려와 경주 땅에 묻힙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이른바 \′부안 사태\′를 거쳐,
이 중저준위 방폐장을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자발적인 유치신청을 받아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 시설을 짓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의회 동의는 물론,
인접 지자체까지 설득해야 하고,
심지어 주민 투표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최선수 / 고리민간환경감시센터장]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나중에 주민 투표까지 해야 되고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론화 자체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임시 저장의 형태로 부지 내 저장하고 있는 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 지..."

현재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지원금은
가동 중인 원전의 반경 5km 이내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끊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핵 폐기물 보관료를 내걸고 저장시설 찬반을 묻게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홍 /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인데 보상이 우선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이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건립의
의견 수렴과정은 주민 공청회가 유일합니다.

이것만 거치면
부산을 포함한 원전 지역은 최소 37년 간
핵 폐기물을 떠안아야 합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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