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수술한 의사 무죄, 투데이부산 (2019-10-23-화)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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