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으로 사람 다치게 한 개 주인...벌금 감형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애완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넘어지게 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개 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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