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안전기준 부적합 화장품 불법 판매 적발


◀앵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어지면서

화장품 판매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불법 판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량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자칫 피부 손상도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연제구의

한 화장품 유통판매점입니다.



수사관이 박스 내부를 열어

화장품을 살핍니다.



겉면 일부가 뜯겨 있습니다.



바코드와 고유번호가 제거돼 있습니다.



바코드나 고유번호가 없으면

유통 이력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판매점 관계자(음성변조)]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이거라도 팔아서 조금 월급이라도 벌어간다는 생각에.."



화장품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데,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제품들도 적발됐습니다.



미생물 한도 기준치를

최대 643배 초과한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 판매점.



판매를 할 수 없는 샘플, 비매품을

진열대에 두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위반입니다.



[단속 수사관]

"비매품이라 되어 있네. 비매품이라 되어있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소비 판매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자

불법 유통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최근 석 달 동안 화장품 판매업체를

수사한 결과, 12곳이 적발했습니다.



화장품 표지를 훼손하거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의사항이나 사용방법 등이 적힌

2차 포장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제품은 불량품인지 반품인지,

심지어 가짜 모조품인지 조차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박미경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주무관]

"2차 포장이나 바코드를 제거한 화장품은 사용기한,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어 화장품 품질 보증이 어렵습니다. 이런 화장품을 쓰게 되면 피부트러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됐으며,

관련 업체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안녕하세요. 부산MBC 박준오입니다"

Tel. 051-760-1323 | E-mail. ohapp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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