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등하교 픽업도 안돼..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앵커▶

오늘(21)부터 부산의 모든 스쿨존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수준의 금액인데요.

아이들 등하교를 위한 주·정차도
허용 안내표시판이 있는 일부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문 앞에 승용차가 정차하자,
경찰이 다가갑니다.

[강명진/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허용된 공간에만 주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뒤편에 30m 주차구역이 허용돼있고,
후문 쪽에 10m가 허용이 돼있습니다."

부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은 899곳.

오늘(21)부터 부산의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윤현정/금정구 장전동]
"차들 안 다니고 하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정차를 했다 적발되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높은 금액입니다.

학부모 차량과 학원차 등
통학 목적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이곳처럼 아이들 승하차를 위한
예외 구간에서는 5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승하차 허용 안내 표시판이 세워진 구간에서만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정차가 허용됩니다.

[강명진/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유관기관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홍보도 계속 병행을 해서 어린이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학교 주변에 CCTV 42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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