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1심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37살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 간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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