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배신감에 잠든 동거남 살해한 60대 징역 9년

부산지법 형사6부는
배신감에 잠자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함께 살던 51살 B씨가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화가 나, 둔기로 잠자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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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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