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협 체결
부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일(23일) 오후, 교육청 별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임신기간 전체와 만 5살 이하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최대 1년에 3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1년간 임금을 전액 보전하고,
학습휴가 4일, 퇴직준비휴가 최대 10일과
유급병가 35일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일(23일) 오후, 교육청 별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임신기간 전체와 만 5살 이하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최대 1년에 3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1년간 임금을 전액 보전하고,
학습휴가 4일, 퇴직준비휴가 최대 10일과
유급병가 35일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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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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