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격무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 간호사 ′순직′ 인정


코로나19로 격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구보건소 故 이한나 간호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오늘(23)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로 과중된 업무에 고통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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