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협중앙회 부산이전 핵심,수협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이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요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5년간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요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5년간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서준석
E-mail. jsnet@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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