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국토부 "부정청약 피해자 계약유지 방침"


원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매했다 쫓겨날 신세가 된 해운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구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2) 부산MBC에 보내온 서면 답변을 통해 피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36세대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을 \′유지\′토록 시행사 등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년 전 부정청약이 적발됐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부산MBC 보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시행사 등 사업자에 대한 특정감사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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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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