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엔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 공무원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서며,
활돔류와 활가리비, 냉장 홍어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수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박준오
Tel. 051-760-1111 | E-mail. ohapp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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