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선고 직전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17)
하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1명이 사전조율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선고를 다음달로 미뤘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점심을 먹고 탈이 났다며,
법원에 알리지 않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원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선고 직전 돌연 연기
김유나B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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