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부산MBC에서는
부산과 양산지역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부산 · 양산지역 사회 각 계에서 추천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02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은 물론이고 부산MBC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3 부산MBC의 자체 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05 시청자주권시대를 맞아 부산MBC는 시청자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방송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