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형 살해 후 13년 만에 자수 50대 항소심도 중형

13년 전 친형을 살해한 뒤 죄책감에
자수한 친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8월 당시,
강서구 낙동강 인근 움막에 살고 있던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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