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800억원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1부는

800억원대 분양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은D&C 대표 조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조은D&C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45%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450여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 재판부는 사업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형량을 깎아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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