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800억원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1부는
800억원대 분양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은D&C 대표 조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조은D&C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45%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450여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 재판부는 사업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형량을 깎아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800억원대 분양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은D&C 대표 조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조은D&C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45%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450여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 재판부는 사업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형량을 깎아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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