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사회
해경,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부산해경이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작합니다.
오늘(29)부터 11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는데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어선과 수상레저, 예인선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해경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1차례만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9)부터 11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는데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어선과 수상레저, 예인선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해경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1차례만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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