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부산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 경고받아


BNK부산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손실액의 40~80% 비율로
배상을 자율 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만흥

정경팀장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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