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기장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건설장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공사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적용이 된다면, 부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됩니다.
현지호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기장군 일광면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어제(23) 낮 1시쯤, 이곳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굴착기의 바퀴와
몸체 사이에 끼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 하고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원청 건설업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회사 규모는 50인 미만이지만,
공사대금이 50억 원 규모를 넘어
법 적용 대상입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 네, 공사 금액이 대상인 공사현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상세하게 말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100억 원대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