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북항재개발 공사 인부 추락사 건설사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안전관리 소홀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공사현장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4곳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현장소장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동구 북항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공사현장 하청 건설사 직원 56살 A씨는
지난해 7월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 도중
안전난간 수평재가 철선에서 빠지며
지상 5.8m 높이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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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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