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거래업체 침입 700차례 수산물 절도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억 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2일
평소 거래하던 수산물 업체 대표 B씨가
출입문 열쇠를 문앞에 두고다닌다는 것을 알고
몰래 침입해 아귀와 명태를 훔치는 등
모두 713차례에 걸쳐 1억 6천2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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