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돈만 챙긴 마스크 판매 사기 3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SNS를 통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천6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46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은 비교적 적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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