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돈만 챙긴 마스크 판매 사기 3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SNS를 통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천6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46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은 비교적 적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SNS를 통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천6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46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은 비교적 적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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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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