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가 없이 정박 선박에서 내린 중국인 선원들 적발

어제(22) 오후 7시 50분쯤,
사하구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팔라우 국적 선박에서 중국인 선원 3명이
허가없이 배에서 내렸다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어항에 내릴 때 ′상륙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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