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옆집 IP카메라로 사생활 훔쳐본 30대 집유 3년

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수천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2천 381대에 접속해
4천800여 차례에 걸쳐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관음증 치료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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