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부산 의료기관 51%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
부산지역 의료기관 절반이
간호사 법적 정원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51%가
간호사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위반시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정원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국적으로 19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법적 정원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51%가
간호사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위반시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정원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국적으로 19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준석
E-mail. jsnet@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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