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체불임금 3억 5천만원*노동법 위반 153건 적발

노동법을 위반한 파견업체와 파견 직원
사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두달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연차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방법으로 3억5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파견근로자 8명을 사용한
제조업체 2곳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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