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운행 경로 시비 ,택시기사 폭행하고 사고 낸 50대 실형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교통사고를 나게 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B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왜 돌아가냐"며 B씨를 때려

B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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