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아르바이트생 ′물 고문*상습 폭행′ 30대 업주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물 고문을 가하는 등 열 달 동안 2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물 고문을 가하는 등 열 달 동안 2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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