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아르바이트생 ′물 고문*상습 폭행′ 30대 업주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물 고문을 가하는 등 열 달 동안 2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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