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울산 뉴스

사건 현장 ′바디캠′ 활약... 구입은 경찰관 사비로?


◀앵커▶

요즘 위험한 검거현장에선

경찰관들이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는 체포 과정이

경찰관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또 중요한 현장증거로도 활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디캠이 필수 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사비를 들여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려는 차량.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는

차량의 바퀴를 향해 경찰관들이

실탄을 발사합니다.



권총과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부순 경찰관들이

운전자를 제압하기까지,



영화 속 추격전을 방불케 한 장면들은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머리 가슴 배, 어디에든 부착할 수 있는

바디캠은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모든 상황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 현장 출동이 잦은

경찰관과 소방관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주 / 울산 신정지구대]

\′112신고를 처리하거나 단속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시적으로 녹화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바디캠은 화질이나 저장 용량에 따라 가격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대로 천차만별인데,



소방관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구급대와

구조대마다 지급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바디캠을 개인 돈으로 사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캠은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수갑과 같은

필수 장비가 아닌 보조 장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수도권 지구대에 바디캠을 지급했지만

몰카 악용과 민원인 인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져

시범 운영에 그쳤습니다.



[김병조 / 울산 신정지구대]

여기에 찍힌 영상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강력 사건으로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바디캠을 필수 장비로 보급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 끝 ▶

최지호

E-mail. 647191@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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