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부산교육청 ′갑질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부산교육청은
공직자 갑질 행위와 피감독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막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일명 \′갑질\′을 금지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이
추가됐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관련자, 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갑질\′로 규정했습니다.

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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