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성추행 뒤 합의 종용 협박한 남성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여성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여인숙으로
식사를 하자며 여성을 유인해
강제 추행을 한 뒤,
벽돌로 위협하며 합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여인숙으로
식사를 하자며 여성을 유인해
강제 추행을 한 뒤,
벽돌로 위협하며 합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안녕하세요. 부산MBC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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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23 | E-mail. ohapp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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