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성추행 뒤 합의 종용 협박한 남성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여성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여인숙으로

식사를 하자며 여성을 유인해

강제 추행을 한 뒤,

벽돌로 위협하며 합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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