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윤수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8) 오후 열립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 교육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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