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 달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11일에
부산고등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선고 공판에 앞서 어제(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모 씨에게
2심 형량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양 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유일한 증거인 동거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2002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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